틀니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및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지원되며, 각각의 혜택과 본인부담금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틀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일반 건강보험 혜택 (만 65세 이상 국민)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과 범위
- 적용 대상 나이 및 자격: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 평생 적용 횟수: 틀니는 영구적이지 않아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며, 보험 혜택은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이 주기는 틀니 장착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적용되는 틀니 종류:
- 완전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 적용되며, 레진상(플라스틱)과 금속상(메탈 프레임) 틀니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에 적용되며, 남은 치아에 고리를 거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본인부담금 - 신속정보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7년에 1회 적용되는 틀니 보험의 적용 기준, 부분/완전 틀니 종류별 범위, 일반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5%~30%)을 완벽 정리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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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가인 틀니 제작 비용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유지관리 혜택: 틀니를 최종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총 6회까지 무상으로 틀니 수리 및 조정 등의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진료비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2. 의료급여 혜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더욱 큰 폭의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및 본인부담률 특례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범위: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한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에 대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총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 일반 가입자가 3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 5%만 부담하면 되므로 사실상 틀니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며, 이는 치과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3. 지역별 지자체 지원 사업 (추가 비용 절감 전략)
국가 지원과는 별개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의 틈새: 주로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어르신 (예: 만 60세 이상), 특정 취약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 지원 내용: 국가 보험으로 지원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주거나, 틀니 세정제 및 구강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 확인 방법의 중요성: 이러한 지자체 사업은 매년 변경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유무와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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