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 국민은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과 진료 항목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잘 활용하면 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만 65세 미만이 주로 받는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과 그 범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예방 및 관리: 스케일링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은 잇몸 건강과 치아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 치료입니다.
-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횟수: 연 1회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시 치과 의원 기준 약 1만 5천 원 내외로 비용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비급여 시 약 5~7만 원)
- [주의사항]: 연 1회 보험 적용을 초과하거나, 잇몸병(치주 질환) 치료의 일환이 아닌 단순 미백 및 예방 목적으로 시술받는 경우, 1회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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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치 치료: 레진 (광중합형 복합레진)
초기 충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레진 치료도 특정 조건 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치아 당 1회)
- 적용 부위: 영구치의 충치 치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치(젖니)와는 별개입니다.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25,000원 내외로, 비급여 레진 치료 비용(개당 7~15만 원)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 [주의사항]: 만 13세 이상 성인의 레진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치 범위가 넓어 인레이(Inlay) 형태의 간접 수복이 필요한 경우도 비급여입니다.



3. 심화 치료: 신경치료 (치수 치료)
충치가 깊거나 치아 내부 신경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치료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 여부: 모든 연령대의 신경치료 과정 전체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급여 범위: 신경관 내부의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모든 과정(진단, 신경관 확대 및 세척, 약제 충전 등)이 급여 처리됩니다.
- 본인부담금: 신경치료 자체의 비용은 매우 저렴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여러 번 내원해야 하므로 총 진료비는 치료 과정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절감 팁]: 신경치료 후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Crown)은 재료에 따라 비급여입니다. 다만, 신경치료 자체가 보험 적용되므로 치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크라운은 금, 지르코니아 등 고가의 비급여 재료가 많습니다.)
4. 기타 주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
위 주요 항목 외에도 치과 치료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숙지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발치: 단순한 치아 발치(사랑니 포함)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입니다. 단, 매복 사랑니 발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ray 및 CT 촬영: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방사선 촬영(X-ray)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고가의 치과용 CT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과 치료용 국소 마취: 진료를 위해 필요한 마취(부분 마취)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결론: 만 65세 미만 치료비 절감 전략
만 65세 미만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치과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만 19세 이상 연 1회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 충치를 예방합니다.
- 조기 치료: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레진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초기 충치를 빠르게 치료합니다.
- 급여 활용: 충치가 심해지더라도 신경치료는 보험이 적용되므로, 치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필요한 급여 진료는 주저 없이 받되, 크라운 재료 등 비급여 선택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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