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합계액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의 55%만 반영되는 간주전세금 계산법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 2.4억 원 미만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재산, 무엇을 포함하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대출금)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세보증금은 실제 금액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 재산 산정 방식과 계산법
간주전세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전, 거주 중인 주택의 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를 전세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를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실제 전세금이 3억 원이라 할지라도 국세청은 일단 1.1억 원(2억 원 × 55%)만 재산으로 잡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경우 대응법
만약 간주전세금(공시가격의 55%)보다 실제 내가 낸 전세보증금이 더 적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신청 기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에 저렴한 전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및 재산 반영
H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범위
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중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내가 차를 산 가격이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이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본인 차량의 정확한 가액을 알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와 모델명을 입력하면 현재 시점의 표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액은 낮아지며, 자녀장려금 산정 시에는 2025년 6월 1일 기준의 가액이 반영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함께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부동산 역시 실거래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으므로 이를 누락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도 대출금은 따로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충족을 위한 신청 시 주의사항
부채 미차감 원칙 숙지
많은 분이 "집 살 때 대출을 2억 원이나 받았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려금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 등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유한 자산의 가액만을 합산하므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1일 기준일 준수
재산 산정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집을 팔았거나 자동차를 매각했더라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신청분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 이전에 처분했다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잡히나요?
네, 본인 소유가 아닌 집에 살고 있다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55%가 간주전세금으로 본인의 재산에 합산됩니다.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임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2대인데 둘 다 합산되나요?
영업용이나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합산됩니다.
다만, 최근에 도입된 비과세 기준에 따라 일부 저가 차량이나 노후 차량은 가액이 0원에 가깝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도 재산인가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준일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계약금+중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프리미엄(P)이 붙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녀장려금 재산 계산의 핵심은 전세보증금(공시가 55%)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그리고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2.4억 원 기준선에 근접한 가구라면 위택스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1.7억 원이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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