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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사업,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가격,신청,대상!

by 바른살림연구 2025. 9. 25.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목! 노인틀니지원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식사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지원되는 틀니 종류, 본인부담금 비율, 그리고 7년 주기 규정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막연하게 비쌀 것이라 생각했던 틀니 비용,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크게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기준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노인틀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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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지원사업의 개요 및 지원 대상

노인틀니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거나, 발음 및 심미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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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격 조건

노인틀니지원사업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단순 연령 기준 외에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강 상태에 따라 완전 무치악이거나 부분 치아 결손으로 틀니 제작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완전틀니의 경우 상악 또는 하악 중 한 악이라도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틀니 급여의 주기와 제한 사항

틀니 시술의 급여 적용 주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해 7년(악당)에 1회입니다. 즉, 위쪽 턱(상악)에 완전틀니를 한 번 지원받았다면, 다음 번 지원은 7년 뒤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분실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는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틀니의 불필요한 교체를 막고 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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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의 종류 및 특징

노인틀니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모든 종류의 틀니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한 종류를 정확히 알고 치과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틀니 (상악/하악 완전 무치악 대상)

완전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두 가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Resin Denture): 아크릴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계열 재료로 제작되어 가볍고 제작이 용이합니다.
  • 금속상 완전틀니 (Metal Base Denture): 잇몸과 닿는 부위의 일부를 금속(주로 코발트-크롬 합금)으로 제작하여 레진상 틀니보다 얇고 튼튼하며 열전도율이 좋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 금속상 틀니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부분틀니 (부분 치아 결손 대상)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 남아있는 치아를 지지대(지대치)로 사용하여 의치를 거는 형태의 틀니입니다.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남아있는 치아에 금속 고리(Clasp)를 걸어 틀니를 지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틀니를 지지하는 지대치에 씌우는 크라운(Clasp 지대치) 비용은 비급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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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및 혜택

노인틀니지원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틀니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는 점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틀니 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 본인부담률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0%에서 30%로 인하되어 어르신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부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부담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경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이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또는 일부 추가로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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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성공적인 틀니 시술과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1. 치과 방문 및 상담: 시술을 원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 검진 및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상자 등록 신청:치과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전산 등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
  3. 대상자 승인:공단(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최종 승인합니다.
  4. 틀니 시술 시작: 대상자 승인 확인 후, 틀니 제작 및 장착을 위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틀니 시술은 고액의 비용이 드는 만큼, 지원 사업의 조건을 벗어나 비급여 항목을 선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외 특수 틀니는 비급여: 어태치먼트(똑딱이 단추형) 틀니, 귀금속 사용 틀니 등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를 선택해야 합니다.
  •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확인: 부분틀니 시술 시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에 씌우는 보철물(크라운) 비용은 비급여 이므로, 치과 상담 시 이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악, 동일 종류에 대해 7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 수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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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노년을!

노인틀니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받아 본인부담률 30%(의료급여 5~15%)만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 소중한 복지 혜택을 통해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